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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C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미화원, 경비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 설치를 의무화한 경기도가 정부의 전국 확대 방침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는 9일 ‘정부의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의무 설치 결정을 환영합니다’라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을 때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는 논평에서 "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현장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노력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적극 환영한다"면서 "도는 지난해 도 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 휴게시설을 모두 지상화한 데 있어 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 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를 비롯해 이미 입주가 끝난 단지 등 총 33개 단지 지상층에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고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별도 택배보관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우리 사회가 청소·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경비원이나 청소원도 존중 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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