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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내 15개 광역버스 업체 노조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를 놓고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면서 ‘버스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경기자노)은 지난 7일부터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15개 업체 노조가 재적조합원(1천393명) 중 97.3%(1천35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이 결의됐다고 9일 밝혔다.

파업 투표 참여 대상은 양주, 용인, 하남,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파주, 광주, 의정부, 의왕, 과천, 군포, 안양 등 도내 14개 시·군을 경유하는 1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들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경기도의 수익금공동관리제 방식의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업체들로, 경기상운(하남), 진흥고속(가평), 경남여객(용인), 진명여객(양주), 신성교통(파주), 선진시내(포천), 보영운수(안양), 경기버스(남양주), 경기고속(광주), 파주선진(파주), 대원고속(광주), 대원운수(남양주), 경기운수(남양주), 경기여객(구리), 신일여객(파주) 등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이들 업체가 운행하는 광역버스 589대(56개 노선)는 오는 15일 오전 4시부터 무기한 운행을 중단할 전망이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버스업체 노조들이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맞물린 임금 문제다. 이미 도내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서울 버스 운전자와 월 임금 격차가 평균 80만 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감소로 기존 임금 보전마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기자노는 이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응할 추가 인력 채용과 310여만 원 수준인 임금을 서울 수준인 390여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업까지 남은 조정 기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경기도의 재정 지원 없이 임금 인상분을 실제 각 버스업체의 재정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교통대란을 대비해 각 시·군과 함께 전세버스 등 대체 운송 편을 마련하고 택시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파업노선과 대체 운송 편에 대한 정보를 도민에게 알릴 홍보 방안과 더불어 교통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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