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인천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오는 14일 최종 노사정 협의에서 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파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시와 사측,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노조)는 의견 차이가 있다. 사측은 1.8% 임금 인상을 얘기하고 있지만 노조는 서울 수준 임금(약 7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버스기사 임금 인상과 관련해 10일 노사정이 참여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1차 쟁의조정 회의가 열린다. 노조는 앞서 사측과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냈다. 노조에는 24개 업체(1천702대), 버스기사 3천125명이 가입했다.

노조는 인천 준공영제 버스기사들의 기준임금은 월 354만 원으로 서울 422만 원에 비해 68만 원 적고, 전국 평균 388만 원보다도 34만 원 적어 서울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현재 매달 23일인 근무일을 22일로, 하루 9시간 30분인 근무시간을 9시간으로 줄여 달라고 했다. 반면 사측은 임금 1.8%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1차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14일 2차 회의에서 노조 의견을 관철할 방침이다.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경기·서울·부산 등 다른 대도시와 달리 찬반투표가 언제 열릴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회의 결과에 따라 1차 회의 후 바로 할 수도 있고, 2차 회의 이후 할 수도 있다"며 "2차 회의가 결렬되면 찬반투표 등 절차가 있어 파업은 20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파업에는 노조 산하뿐 아니라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32개 업체가 모두 참여해 시내버스 1천861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실시되는 시내버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인천 준공영제 버스기사는 월 임금의 14만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또 613명의 버스기사 충원이 필요하다. 시는 노조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연장 운행, 택시부제 해제 등 비상운송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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