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강화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해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내가 전직 경찰이며 형사만 30년이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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