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강화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 동행해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내가 전직 경찰이며 형사만 30년이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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