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륙화 된 인천시 중구 무의도 내 무허가 숙박시설로 진통이 예상된다. 잠진∼무의 연도교가 놓이면서 무허가 숙박시설들이 단속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그동안 별다른 규제 없이 운영되던 무허가 숙박시설 등에 대한 계도와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9일 중구에 따르면 무의도 내 등록된 관광호텔은 단 2곳이다. 관광호스텔(펜션 등)은 7곳이고, 농어촌민박은 4곳, 야영장은 1곳 뿐이다. 하지만 실제 무의도 내에서 영업 중인 펜션 등은 30여 곳, 민박은 20여 곳이 넘는다. 무의도 내 숙박시설이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의도에서 펜션 등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우선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건축허가(용도변경 등)와 건축물사용 승인을 받아야 관광사업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가 나온다.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주택면적이 230㎡(농어촌정비법) 미만으로 화재예방시설(경보장치, 스프링쿨러 등), 오수처리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수산업(맨손어업 등)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와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무의도 주민 대다수가 별다른 신고와 허가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무의도는 1992년 2월부터 도시 지역으로 지정돼 농어촌 민박사업도 제한된 상태다.

주민 A씨는 "펜션과 민박 등 기본적인 등록 절차가 까다롭고 기존 시설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 등 부담되는 것이 많다"며 "차라리 무의도가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이었다면 민박업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최근 을왕리 일대 무허가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을 진행하며 등록 절차를 밟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무의도 내 무허가 숙박시설 등도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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