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이 지난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현장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시동을 끈 후 가장 뒷 열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주어진다.

만안서는 법률 시행일인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어린이 방치가 우려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 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행위, 뒷 자석 어린이에게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사항을 안내했다.

이민수 서장은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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