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보험 수령액이 시의 보험 납입금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라 안산시민은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각종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가 2011년 2억5천300만 원을 낸 보험의 경우 그해 시민들이 1억7천300여만 원을 보상받은 데 이어 후유장해 등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3억1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금의 126%에 달한다.

2012년 계약 보험의 경우 시민 수령액(4억9천900여만 원)이 납입금(보험료 2억6천300여만 원)의 189%나 됐고, 2014년 수령액 비율은 215%, 2015년은 105%로 집계됐다.

각 연도의 수령액 비율은 후유장해 등에 따른 보상이 계속 이뤄짐에 따라 갈수록 늘어나게 된다.

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3억7천여만원을 들여 전 시민이 수혜자가 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내년 2월 29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보험은 외국인 포함,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당한 부상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민이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2천5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2천5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이다.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된다.

특히 시의 공공자전거(일명 페달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전거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사고로 4일 이상 입원 시 4일째부터 1일당 1만 원씩 추가 보상된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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