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처럼 아파트 각 가구에 화재에 대비한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사진)의원은 아파트 각 가구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아파트 화재 시 구조를 기다리는 ‘대피공간’, 옆집 베란다로 피난 가능한 ‘경량칸막이’, 아랫집으로 연결되는 ‘하향식 피난구’나 이에 준하는 성능의 국토부 고시 시설 중 하나를 가구별 또는 인접가구와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들 시설의 위치와 이용 방법을 담은 피난 안내정보 인쇄물을 각 가구에 부착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피난안내 정보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입주민 79%는 화재대피시설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고, 37%는 거주 아파트에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화재대응 시설은 아파트마다 달리 설계돼 있어서 그 위치와 이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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