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부평점이 새 주인을 찾았다.

12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웃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본보 5월 10일자 1면 보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3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롯데쇼핑은 인천점 2천299억 원과 부평점 632억 원에 해당하는 감정가의 50% 정도를 밑도는 가격으로 최소 입찰가를 제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롯데쇼핑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면하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2013년 인천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며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만큼 커지자 해소책으로 인천 지역 소재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게끔 했다. 오는 5월 19일까지 매각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롯데쇼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의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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