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 건축행정이 예전과 같아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과거처럼 상당한 시간이 걸려 민원인들에게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만이라도 일괄 통합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건축민원 업무의 협의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 운영되고 있는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등을 건축허가과와 도시계획과 등 2개 부서로 분산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시의 취지와 달리 지금도 해당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와 도시계획 개발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도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최종 단계에서 업무 이원화로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려 민원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예를 들어 시에서 9천917㎡ 이상의 도시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에서 개발행위위원회 심의 업무를 하는 것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맞다. 그런데 도시계획과가 일부 허가사항을 그대로 맡고 있어 건축허가과와 업무 ‘다툼’만 벌이는 꼴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심의 운영지침과 국토계획법상 위임된 사항이 아닌 시의 임의적인 도시계획심의 기준 때문에 관련 민원인들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여전히 이원화된 업무처리와 시 자체의 임의적 도시계획심의 기준에 대한 시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건축 관련 민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시 안팎의 시선이다.

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을 신청한 김모(60·안중읍)씨는 "건축 관련 개발행위만큼은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30일 이상 허가·민원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개발행위 심의를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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