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와 노조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시와 노조·운송사업자 간 교섭권고 결정을 내렸다. 2차 회의(14일) 전까지 3자간 교섭으로 합의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기준임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요구(19% 인상)했다. 인천은 월 354만 원으로 서울시(422만 원)와 전국 평균(388만 원)보다 적다. 시와 사측은 1.8% 인상안을 제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긍정 답변을 줘 14일 협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국에서 최소 임금을 받는 인천 기사들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은 올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 임금이 전국 최소인 것은 알고 있어 전국 평균 인상이 3% 정도 이뤄지면 시는 5%가량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전국 평균은 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 인상으로 인천의 운전사(4천559명)를 따지면 연간 187억 원이 더 든다. 19% 올리면 375억여 원이 추가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613명을 추가 채용(125억 원)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시는 200원 안팎으로 요금 인상안을 갖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한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미만 근무하고 있어 추가 비용이 없기에 요금 인상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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