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행정절차가 정당하다는 검찰 결론이 나왔다.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해 임차인 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성남지청은 "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를 계기로 시의 행정절차에 관련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일부 임차인이 올바르게 관련 법령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또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판교 임차인 등은 시가 승인한 분양가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 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들어 임차인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판교지역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에 7천336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첫 임대기간 만료 시작일인 오는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국회에 관련법 3건 등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장기 계류 중인 상태로, 개정 없이는 분양전환가격 등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