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지하도상가연합회가 제시한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방안이 받아들여질지 관심거리다.

12일 인천시와 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내 만나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회는 조례 개정안 본문과 부칙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넣어 주길 바라고 있다.

연합회는 본문에 ▶상가 법인에 관리위탁 ▶양도·양수 및 전대 허용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대부하는 경우 20년까지 대부 등 내용을 넣어 달라고 시에 제시했다. 부칙에는 ▶기간 만료 시 20년 유예기간 적용 ▶유상 사용기간 도래하는 인현·신부평·부평중앙로는 시민 편익시설 설치 조건으로 개·보수공사 승인 ▶기부채납 예정인 신포·동인천·부평시장은 승인시점 종전 산정 방식 적용 등 추가를 요구했다.

시는 현재 조례가 상위법 위배로 효력을 상실했고, 피해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40∼50년간 장기 점유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류는 관리의 효율성이 전제로, 도로를 효율적으로 건설하고자 입체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차인 약 85%가 부동산 임대사업이라고 했다. 즉, 영구 사용과 전대 허용 등 요구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20년간 학습효과(피해 보상 주장, 집단행동 등)로 인한 반대라고 결론을 냈다.

시는 다만 13개 지하도상가를 실태조사해 선의의 상인 손실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 제물포지하도상가(계약 종료) 상인에 대한 지원, 전체 3천319개 점포 중 2천518개 전대 점포에 대한 유예, 5년 내 계약 만료(2020년 3곳, 2022년 1곳, 2023년 1곳)하는 지하도상가에 대한 대안, 5년 이하 권리 양수한 상인(249개 점포)에 대한 대책 등은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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