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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찾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만월산 정상 부근 쉼터 한 켠. 한 상인이 허가받지 않은 채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만월산 정상에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커피와 매실차 등을 판매하는 각 개인의 ‘용돈벌이용 장사’이지만 간이 천막에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동원돼 산불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다.

12일 인천시 남동구와 간석동 주민들에 따르면 만월산 정상 부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음료 판매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구는 주민 민원과 산불감시요원을 통해 상업행위를 인지하고 지난 10일 오전 지도·점검에 나섰다. 산림법에 상업행위 금지 조항은 없지만 산불 예방 차원에서 가스버너 등 화기장비를 압수했다.

문제는 산림법에 산림 내 화기장비 반입이나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산불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월산 서쪽과 동쪽으로는 주택가와 공장이 밀집해 있고, 능선을 따라 묘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인천가족공원과 연결돼 있다. 주민들의 재산피해와 국가적 자원인 산림피해, 묘지 화재로 인한 가족사까지 피해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 발생 위험성은 등산객들이 많을수록 비례한다.

해발 187.1m의 만월산은 정상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인천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등산로 입구에는 7m 높이의 백미륵불(白彌勒佛)을 봉안한 약사사(藥師寺)가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

지난 11일 산에 올라 보니 정상 부근 쉼터와 팔각정 등 2곳에서 한 잔에 1천 원 가격으로 물과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구의 점검으로 가스버너와 간이 천막은 모습을 감췄다. 하지만 돗자리 위에 냉온물병과 각종 음료재료, 종이컵 등을 갖춘 상업행위는 그대로였다.

최근 점검으로 산불 우려는 낮아졌지만 관련법상 영세 영업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철저한 감시나 주기적인 점검이 없다면 또다시 산불을 걱정해야 한다. 시민들은 여전히 상업행위 금지가 아닌 화기장비 단속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장재준(55·남동구 간석2동)씨는 "만월산에 오를 때 단속을 피해 산에서 화기를 갖추고 음료를 판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며 "산불은 일반 화재와 달리 큰 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상업행위 단속보다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공원법에는 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있지만 산림법에는 상업행위 금지 조항이 없어 단속에 나서기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산불 예방 차원이나 도시경관상 물건 적재행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수시로 계도·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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