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13일 전국공무원노조안양시지부와 근무환경 개선을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08년 단체교섭이 중단된 이후 지난해 공무원노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기까지 10년 만에 재개된 자리다.

주요 협약내용은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건강검진 지원, 노조활동 보장, 임산부 공무원 보호 등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이다.

시와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첫 만남 이후 두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152개 항목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최대호 시장은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이뤄지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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