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 6만9천 건에 대해 총 28억5천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독촉분은 지난 4월 2일 기준으로 미납부 된 경유자동차 6만7천 건, 27억4천만 원과 시설물 2천 건, 1억1천만 원에 대해 각각 가산금 3%를 적용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독촉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중으로 자동차 및 부동산 등에 재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다.

 허순무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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