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화현면 지현리 산34-1 일원 대규모 불법묘지인 옛 황동묘원에 대해 시설폐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황동묘원은 지난 1975년 최초 묘지설치자가 종중묘지 설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으나 종중일원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무분별하게 사기분양 되면서 현재 약 2천200기의 불법묘지가 자리하게 됐다.

 시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8회 고발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진 대규모 불법묘지로 시의 흉물로 남아 있다.

 이후 해당 토지의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60% 지분을 갖고 있는 경기아스콘으로부터 토지사용 전부위임을 받은 ‘화평동산’에서 묘지연고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료와 관리비를 요구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원 폭주로 담당부서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며 시 공무원들의 기피 근무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화평동산에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재산권 행사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속칭 ‘묘지장사’로 판단하고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9조 벌칙조항을 근거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불법묘지인 황동묘원을 양성화(합법화)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해당 토지의 훼손 임야가 3만㎡ 이상으로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양성화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일선 노인장애인과장은 "최초 불법묘지 조성자가 일부 처벌을 받았지만 1975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불법묘지 조성을 시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도의적 책임을 느끼며 단기적으로는 묘지연고자들의 원활한 성묘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기분양으로 묘를 썼던 묘지연고자분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지만 불법묘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장기적으로는 묘지를 이장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묘지연고자 분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설폐쇄된 묘지에서는 묘지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40조9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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