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식품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정한 식품안전의날이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예전과 달리 근자 들어 고온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때 이른 여름날씨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잖아도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중국에 창궐해 돼지고기류 식품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도 음식 잔반을 돼지 사료로 사용을 금하도록 추진하는 등 식품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무엇보다 불량식품 근절이 시급하다. 불량식품은 한번 유통되고 나면 추후에 추적 회수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모든 학교에서 집단 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대부분이 음식점에서 점심과 저녁 식사를 한다. 이로 인한 식중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다중이 한 급식 장소에서 동종의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식재료나 조리, 보관 과정이 불량하면 그 음식을 먹은 대부분의 급식자들은 식중독에 걸리기도 하는 등 건강을 상하기 쉽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이 섭취하는 식품이 위생상 안전해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이 없다. 식품업소 종사자들의 보다 철저한 위생관념이 요청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학교급식 및 농산물시장 주변 등 식재료 납품업체 27개소를 수사해 5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황석어젓갈을 사용하거나 젓갈류를 제조·판매하는 무신고 즉석 제조 가공업 행위 등이라 한다.

상기 사례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다. 한 번 적발되면 강력 의법조치로 다시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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