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수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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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일러스트) /사진 =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호텔에서 외국인 여성들과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미추홀구청 공무원 A(50)씨 등 총 4명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B(51)씨 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대표 C(63·여)씨와 공범을 검거했다.

미추홀구 공무원들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은 연수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호텔로 자리를 옮겨 성매수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러나 유흥업소와 호텔에서 누가 결제를 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함께 자리를 갖게 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검거된 업소 대표 B씨에 대해 이날 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과정에서 적법하게 체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유흥업소의 외국인 여성들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미추홀구 일각에서는 특정 부서 공무원들과 도시공사 직원들이 단체로 자리한 것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고위 관계자는 "해당 과와 도시공사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직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상태여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누가 결제했는지 등도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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