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80여 차례나 속여 8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총 87회에 걸쳐 피해자 B씨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남동구 장수동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전 이야기하면 원금을 언제든지 상환하겠다는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해금을 변제받지 못해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가정불화 등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외제 차량을 구입하고 골프를 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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