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90억 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

13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현행 지역자원시설 세율은 화력발전 1kwh당 0.3원, 원자력발전 1kw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이다. 국회에는 화력발전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같게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다른 개정안은 화력발전 중 석탄을 이용한 것만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게 돼 있다.

또 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2원으로 올리는 개정안도 있다. 시는 1kwh당 2원으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1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화력발전 전체가 1kwh당 1원으로 오르면 시가 연간 벌어들이는 지역자원시설세는 633억 원으로 늘어난다. 석탄만 1kwh당 1원으로 오르면 373억 원(현재 112억 원)으로 증가한다.

시의회도 발벗고 나선다. 이용범 의장은 오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열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화력발전은 수력·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산업자원부에서 세율 인상이 발전원가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오른 만큼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돈을 쓸 생각으로 세율 올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발전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석탄만 1원으로 올리는 것이 제일 나은 방안인 것 같다"고 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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