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인천항에 정박한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 13명이 무단으로 상륙해 검거되거나 항구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1월 파나마 국적의 한 선박에서 방글라데시인 선원이 무단으로 상륙하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에게 적발됐다. 또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인 선원 1명과 베트남 선원 1명이 무단이탈해 항구를 벗어났으며, 그 해 11월에는 시에라리온 선박과 홍콩 선박의 중국인 선원들이 무단으로 상륙해 붙잡혔다. 2017년 10월에도 인천 북항에서 중국인 선원이 해상으로 도주하다 보안에 적발됐다.

현행법에는 외국인 선박 인원들이 법무부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상으로 상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외국 선박에 대해 종합상황실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감시하거나 순찰을 돌며 무허가 상륙인원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과 다른 항만의 특성상 출입문이 사방으로 연결돼 있어 감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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