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13일 북인천세무서를 찾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창구 현장을 점검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이 적은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생활에 부족한 소득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다. 올해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보다 236만 가구 늘어난 543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최 청장은 확대된 장려금제도 집행을 점검하기 위해 북인천세무서를 방문했다.

북인천세무서의 경우 지난해 6만6천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했지만, 올해는 75.7% 증가한 11만6천 가구에게 안내를 진행했다.

최정욱 청장은 "올해 달라진 내용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수급대상자에게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준호 북인천세무서장은 "지역 내 수급 대상자가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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