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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이날 오후 2시 열린 1차 공판에서 은 시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고, 최 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며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편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나 방송 출연으로 이뤄졌다. 병원에 간 적도 있지만, 고의적이지 않고 정치 활동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5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은 시장을 태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은 시장은 재판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새로운 시대는 시작돼 있다. 폭언이나, 망언이나, 가학이나 혐오가 아닌 위로와 공감, 이해와 배려를 갖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라며 "저 역시 시민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100만 시민 여러분을 항상 가슴에 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최 씨와 이를 소개한 배모 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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