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jpg
▲ 사진=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감사 과정에서 대상 학교에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남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A학교법인 B고등학교 내부고발자인 한 교직원이 권익위에 제기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임·횡령 등 신고 관련 신분 공개경위 확인요구’ 결정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A법인 이사장 등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한 B고교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감사에 나섰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팀이 B고교 PC 5대를 빌려쓴 이후 학교 직원이 해당 PC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부고발자 C씨의 실명이 담긴 감사청구 문서가 발견돼 학교 측에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현재 원본 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관련자 다수가 동일하게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진술도 일치하고, 도교육청 마크를 보았다는 등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문서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도교육청 감사팀이 감사 종료 후에도 PC에 해당 문서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해당 문서를 PC에 남겨두거나 삭제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공개 또는 보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감사팀이 감사 시작 전 학교에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도교육청에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해당 문서가) 알려지게 된 사실은 그 자체로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향후 감사 시 신고자의 신분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 철저한 관리 및 신고자 비밀 보호에 각별한 유의는 물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경기교육청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