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내 공기업 및 공공기관 소유의 국·공유지에서 일부 시민들이 불법 경작을 일삼아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권선구 대황교동 253번지 일대 차량 80여 대를 보관할 수 있는 3천㎡ 크기의 부지에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를 이전해 운영하고 있다. 견인차보관소를 이전한 이유는 인계동에 있던 견인차보관소가 견인돼 온 차량의 장기방치로 인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전이 꾸준히 검토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황교동에서 견인차보관소 공사가 진행된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예정부지 내 불법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견인차보관소가 만들어지도록 계획이 수정된 바 있다.

해당 경작지와 비닐하우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견인차량 8대 분량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결국 수원도시공사는 예정된 견인차보관소의 차량 보관량을 유지하기 위해 견인차보관소 이후 지어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예정부지를 줄여야만 했다.

이날 찾은 견인차보관소는 예정부지 끝자락에 있는 불법경작지와 비닐하우스로 인해 미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경계석이 세워져 있었다. 견인차보관소 관계자는 "그간 해당 토지의 경작자에게 수차례 요청해 부지를 비워 달라했지만, 공사가 진행되며 결국 계획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시민 텃밭을 운영하는 공원과 맞닿아있는 권선구 호매실동 소재 한 의료부지는 일부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경작을 진행하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변상금은 해당 부지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해당 부지를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경작지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해당 부지를 찾아 경작을 하는 시민들에게 계도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과 갈등이 예상돼 현수막 설치 등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이곳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사법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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