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는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통로 확보를 민간 주도 자율적으로 정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 원(현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용호 소방서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영업주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처벌에 따른 이행보다 고객과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자발적인 협조가 안전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