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13일 포천아이파크 2차 아파트(군내면 호국로 1536-22)에서 보건사업과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길대성 관리소장, 노인회장등 입주민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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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세대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고, 신청하면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천 아이파크 2차 아파트는 전체 입주민 중 73%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생활공간에서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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