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재건축이 불투명했던 성남지역 노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단지들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으로 고층 건축이 허용되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지금까지 4개 단지에 불과했던 재건축조합 결성이 활발해져 10여개 단지가 주민설명회를 갖는 등 재건축조합 설립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동 올림픽아파트 400여가구의 경우 이달들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재건축결의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조합설립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동 상남아파트 80가구와 인근 단독·연립주택 66가구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재건축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을 시 재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9년 준공, 성남에서 가장 오래된 태평4동 개나리연립 69가구는 지난 99년 조합이 결성된 뒤에도 고도제한에 묶여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하다 고도제한 완화로 사업성을 확보했다.
 
개나리연립 재건축추진위원회는 개정 군용항공기지법이 공포되고 기지별 최고 고도기준이 공시되는대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대원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성남에선 처음으로 내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재건축을 위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 태평3동 청운·목화, 태평2동 건우, 태평4동 태평, 단대동 정원아파트 등이 재건축조합 결성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보4차·검단·동우·보라 등 4개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금광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0년 시공사까지 선정됐으나 지분·조합장 선출문제로 인한 입주자간 소송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와 연립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중인 재건축지원기구를 가동하고 있다”며 “전문컨설팅을 위해 외부인사도 영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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