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학생 추락사 십대 처벌 수위 놓고 , 죄질에 비하면 솜방방이 견해 빗발

인천중학생 추락사 가학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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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중학생 추락사 가학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돼 관심을 끌고 있다.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을 받았다.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방청석에는 떨어져 숨진 피해학생 어머니가 지켜봤다.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형량이 매우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7년을 살고 나와도 21살이라면서 더욱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네티즌은 "t****또 솜방망이 처벌 ...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인증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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