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을 위해 설치된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공동 이용시설을 주민공동체에게 무상 양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설치된 이주단지 내 공동 이용시설 소유권을 해당 주민공동체로 무상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해당시설 소유권은 평택시에 귀속돼 있어 지역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 운영에 제한이 있다.

이런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이주단지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평택 이주단지 내 공동 이용시설의 소유권이 주민공동체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해 해당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자립 운영과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조성된 이주단지 4개 지역의 공동 이용시설은 11개소에 달하지만 소유권이 시에 귀속돼 있어 주민들의 자립적인 관리와 운영이 어렵다"며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 해당 시설들의 자립운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주민들의 마을 소속감과 공동체성이 한층 더 함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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