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주거급여 전담 직원들이 직접 기초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제도를 통한 주거지원이 절실한 잠재적 수요자가 밀집돼 있는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 등에서 전사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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