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군지협)는 14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군소음 관련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장기간 계류 중"이라며 "관련법 부재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근(군사시설)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겪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오롯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소송 배상액이 전국적으로 작년 9월 말 기준 6천476억 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소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기 않은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시행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며 "‘공항소음방지법’과 형평성에 맞게 소음대책지역을 65웨클(WECPNL) 이상으로 지정하는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돼 국가적 차원의 피해 방지 대책 및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 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한편,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해당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을 통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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