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충남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까지 엔타스㈜가 남동구 구월동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해왔으나 올해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 내 파라다이스시티로 이전한 상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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