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시내면세점이 새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5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5개를 새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시 진입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과 관련해 충남에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까지 엔타스㈜가 남동구 구월동에 시내면세점을 운영해왔으나 올해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Ⅰ) 내 파라다이스시티로 이전한 상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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