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사진)의원은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의 경우 학부모 의견은 오로지 학교를 통해 전달되는 등 기준이 엄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다른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상 제14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조치 사항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원들이 업무시간 이외에 학부모들의 민원 상담하는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됐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등 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고자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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