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사진)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 잘못 인용된 조문을 개정해 벌칙상 오류를 바로잡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95년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관리법 31조2항에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사에게 결함에 대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제작사는 동법 81조(현재 78조로 변경) 벌칙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2011년 법을 개정하면서 경미한 제작 결함 관련 시정조치 면제규정이 새롭게 삽입됨에 따라 기존 31조2항의 내용이 31조3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011년 개정 당시 해당규정은 31조3항이 아닌 31조1항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로 잘못 수정됐고,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제작사에 대한 벌칙이 아닌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 대한 벌칙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자동차관리법의 오류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소비자들은 국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기에 이번에 실수를 바로잡아 자동차관리법 체계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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