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거짓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에게서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 일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글이 게시된 지 나흘 후인 같은 달 25일 네티즌 9만8천여 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고, 글을 올린 이메일 계정의 주인인 A씨를 찾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A씨가 올린 청원 글은 가짜로 드러났다.

 A씨는 가해자 계정 프로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찾은 일반인 사진을 넣기도 했다. 이에 자신의 얼굴을 도용당한 당사자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 소년법 폐지를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청원 글이 거짓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A씨의 글은 10만여 명의 청원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3월 초 삭제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A씨가 직접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청원 게시판 특성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담당 부서인 경찰이 답을 해야 하는 등 책임자는 경찰이기 때문에 112 허위 신고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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