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인천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재의의 건을 부결(찬성 30표, 반대 2표)시킴으로써 정부의 제동(행정안전부의 조례 재의 요구)을 받아들였다.

지난 3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던 이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 등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자금으로 20만~3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시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 조례안이 어렵게 통과하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 및 인천거주 기간 등에 대한 심의로 연간 약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반대했다.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하는 국가 업무라는 것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배(중구1) 의원은 "행안부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수정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8월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강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9명의 월미도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행안부와 마찰이 없도록 다음주 중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월미도 폭격 피해자는 100명으로 추정되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상 규명을 벌여 신원을 확인한 10명 만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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