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C(14)군에게는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D(14)군에게는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에게는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월을, B양에게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E(14)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의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게 하는 등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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