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에서 내부 규정을 총괄하는 간부 직원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시체육회에 따르면 복무규정(11조)을 통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겸직 금지와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간부인 팀장 A씨는 인천시 남동구 B유치원 설립자(대표자)로 돼 있다.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이지만 A팀장은 현 직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2003년 현 유치원 부지를 매입할 당시 소유주로 돼 있었다. 이후 어린이집 건물을 신축하면서 어린이집 설립자가 됐다. 2009년 유치원을 변경할 때도 그대로 설립자(대표자)로 등재한 채 지금까지 유치원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A씨가 이 같은 상황을 회장 또는 사무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여기에 A씨는 시체육회 규정 총괄자로서 직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A씨가 대표자인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 4천600만 원을 원장 개인 보험료로 납부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A씨가 시체육회 명예까지 실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체육회의 한 직원은 "복무규정에 명확히 직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과 무엇보다 이 규정을 총괄하는 팀장이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스스로 반성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체육회 측은 "이번 주 중으로 자체 조사를 펼친 후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거쳐 A씨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이유가 있지만 복무규정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시체육회의 처분에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