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밀수, 밀입국 등 국제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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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에 따르면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 국경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총기, 마약류, 유해물품 등 밀수입 ▶불법 체류, 제주 무사증 악용 밀입국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외국인 불법 체류자 알선 고용 ▶외국인 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평택해경은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선물용 물품, 먹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밀수와 부정 수입품 유통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한 국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수산 종자 밀수, 양식장 불법 소독제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평택해경은 또 외국인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 외국인에 의한 범죄 행위 등도 중점 감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영세·생계형·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계도를 위주로 하고,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처벌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국제 범죄에 대한 주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수산 종사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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