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근거해 6월 발송고지서(5월 사용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 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 가정이다.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최고 8천400원)을 감면하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된다.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하면 되며, 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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