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관리주체가 없어 시설물 관리 및 보수보강이 힘든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7개 단지 20개 동에 대해 안전점검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뢰해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균열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을 완료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용 문제로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이번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안전관리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65개 단지 139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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