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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는 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경숙 의원(민·내손1·2·청계동)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발의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 해 나가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한 범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 ▶그 밖에 의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전경숙 의원은 "의왕시가 각종 협약시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시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해, 상호 유기적 협조관계에서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송광의 의원과 박형구·김학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왕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16일 의결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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