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에 함께 할 도내 1천 개 업체를 선착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는 6월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신규로 마련된 사업이다.

선정 업체들에게는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공급가액이 60만 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대표자 제외) 3인 미만의 도내 영세 사업자이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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