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 국회의원은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 성인이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의는 치매고령자 등을 위한 후견제도 활성화 및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후견 등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의사결정지원법)’이다. 의사결정지원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제도 이용확산 위원회’와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부족 성인은 치매환자 75만 명, 지적장애인 20만 명, 자폐성 장애인 2만5천 명, 정신장애인 10만 명 등 100만 명이 넘는데 반해, 2013년 후견제도 시행 이후 후견심판 청구 건수는 누적 1만1천여 건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가 약 26%에 이르는 일본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법’ 시행을 통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성년후견제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과 대비된다.

원혜영 의원은 "그동안 정부 내 컨트롤타워와 종합적인 정책 부재, 그리고 후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후견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의사결정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년 후견 지원체계가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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