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디그레이드홀딩스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격은 최초 감정가의 50% 수준인 약 1천150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평점도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에 약 350억 원에 팔렸다. 마스턴-모다이노칩 컨소시엄은 자산운용사인 마스턴과 모다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롯데쇼핑은 두 점포의 매각으로 약 1천5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롯데쇼핑이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 점을 인수하면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당시 이 지역 시장점유율이 독과점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롯데쇼핑 소유의 인천점과 부평점을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기한 내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하지 못하면 롯데쇼핑은 매일 1억3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팔 판이었다. 그동안 롯데쇼핑은 인천점과 부평점 매각을 위해 그동안 10여 차례의 공개입찰과 30여 차례의 개별 협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행 기한을 10여 일 앞두고 두 점포를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공정위가 권고한 매각 기한인 오는 19일까지 잔금과 소유권 이전을 모두 끝낼 계획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