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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내려다 본 인천 검단신도시 택지. /사진 =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파장이 컸던 ‘수분양권(딱지) 전매’ 문제가 검단신도시에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 전매를 막아 달라고 주민들이 나섰으나 전매행위를 제한할 규정이 마땅치 않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검단의 한 주민단체가 수분양권 전매행위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명 ‘딱지’로 불리는 수분양권을 택지 공급 이전에 사고파는 불법행위가 검단신도시 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단체는 주민 3천300명의 서명과 함께 시의회가 딱지 전매 실태를 조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자를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단 내 수분양권 전매자에 대해 최근 검찰이 300만 원의 벌금을 처분한 사실도 첨부했다. 벌금에 법원의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검단신도시 수분양권 전매 문제는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이 시의회에 추가로 들어오면서 복잡해졌다. 전매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전매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반된 민원에 대해 검토한 시의회는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다.

수분양권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분양 권리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 공급 이후의 전매행위는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전에 이뤄지는 수분양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2020년 이후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그 전까지 이뤄지는 권리에 대한 전매는 불법으로 규정할 근거가 모호하다.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도 같은 입장이다. 딱지 거래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분양 지위나 증서를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택법과 달리 불법이라고 판단할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2017년 택지 공급 이전의 전매를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 역시도 다른 판결들과 상충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법의 허점으로 수분양권 전매로 인한 문제가 본격화해도 행정이 나설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딱지를 판 원주민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택지 공급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들이 예상된다. 투기를 목적으로 딱지를 사들이는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송도의 경우 수분양권을 이중·삼중으로 전매·전전매하는 상황이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반복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는 지난 10일 제한규정을 둘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토지보상법을 일부 개정해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다. 법제처와 맺은 법령 정비 작업 업무협약에 따라 법령 정비 건의과제도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택지개발촉진법으로는 택지 공급 전 전매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며 "국토부에 규정 마련과 법령 해석을 요청해 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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