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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 안산시 제공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는 18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2개월 동안 지지자 등에게서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압수수색 등 주변 조사를 앞서 진행했고, 윤 시장의 진술과 사실관계 여부를 따져 볼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 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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